영유아보육법

작성일자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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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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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등록번호
C0061
내용
1991년 제정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었다.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설치하며 저소득층의 자녀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하였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제정 이래 2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이 있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